강아지 동물등록 방법, 등록은 했는데 17년 전 번호가 그대로였습니다

강아지 동물등록증

동네 주민센터 앞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걸 봤습니다.

속으로 우리는 해당 없다고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반이는 데려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첫 접종을 하러 갔다가 원장님 권유로 그 자리에서 등록을 마쳤거든요. 스무 살 무렵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건 어쩌다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뒤늦게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등록증에 적어 넣은 전화번호가 지금 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17년 사이에 번호는 한 번 바뀌었고 이사는 세 번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등록 정보에는 처음 그대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있었는데, 정작 반이를 잃어버렸다면 아무도 저에게 연락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오늘은 그 뒤로 다시 정리한 강아지 동물등록 방법과, 저처럼 놓치기 쉬운 변경신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장소라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전부 포함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실내에서만 지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가 자리 잡기 전부터 키우던 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함께 살았으니 해당이 없겠거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등록 대상이면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양이는 의무가 아니라 자율 등록입니다. 애쉬는 안 해도 되는 쪽인데, 저는 반이 정보를 고치러 간 김에 애쉬도 같이 등록했습니다.

내장형과 외장형, 무엇이 다른가

등록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 내장형: 쌀알만 한 무선식별장치를 몸 안에 삽입합니다. 수의사가 시술하며 수수료는 1만 원입니다. 빠지거나 잃어버릴 일이 없어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 외장형: 목걸이 형태의 장치나 인식표를 부착합니다. 수수료는 3천 원입니다. 시술이 없다는 게 장점이지만, 빠지는 순간 등록 효력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반이는 처음에 외장형으로 등록했습니다. 그게 17년 전 제 선택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아쉽습니다. 목줄에 달아 둔 인식표는 몇 년 지나 어느 산책길에서 사라졌고, 저는 그걸 그냥 액세서리가 떨어진 정도로 여겼습니다. 이번에 정보를 고치면서 내장형으로 바꿨습니다.

목줄에 이름과 번호를 적어 다는 인식표와 동물등록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식표는 발견한 사람이 바로 연락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동물등록은 보호소나 병원에서 조회하면 보호자가 나오는 공적 기록입니다. 둘 다 있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은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1. 등록대행기관을 확인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원이 대행기관은 아니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불가능하니 가족이 대신 하려면 방문하셔야 합니다.
  3. 등록 방식을 고릅니다. 내장형이나 외장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승인을 기다립니다. 관할 지자체 승인 절차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첫 접종이나 정기 검진을 가는 날에 같이 처리하시면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이도 두 번 다 진료 보러 간 김에 끝냈습니다.

진짜 놓치는 건 등록이 아니라 변경신고입니다

등록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보가 바뀌면 신고해야 하는데, 이걸 아는 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기한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 10일 이내: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가장 급한 항목이라 기한이 짧습니다.
  • 30일 이내: 소유자가 바뀐 경우, 보호자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아이가 죽은 경우,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제가 걸린 게 정확히 여기였습니다. 이사도 번호 변경도 전부 30일 이내 신고 대상인데, 저는 17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록번호는 살아 있는데 그 번호로 연결되는 연락처가 죽어 있었으니 사실상 미등록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다만 소유자 변경만큼은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구청이나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도 알아 두세요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기준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입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50만 원 이하이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40만 원입니다. 등록만 해 두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변경신고에도 따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그동안의 미등록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제가 현수막을 보고 움직인 게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 됐습니다. 시기는 해마다 달라지니 지자체 공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수의사가 아닙니다

이 글은 반이 등록 정보를 고치며 겪은 일과 그 과정에서 찾아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수의사도 담당 공무원도 아니고, 수수료와 과태료 기준, 자진신고 기간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등록보다 어려운 건 유지였습니다

반이 등록 정보에는 이제 제 지금 번호와 지금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반이는 이제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산책은 단지 한 바퀴가 전부고 절반은 제가 안고 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잃어버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보를 고칠 이유도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17년 전의 저는 등록만큼은 제대로 했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던 스무 살이 원장님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해 둔 일이, 정작 시간이 지나면서 저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하는 것보다 그 기록을 살아 있게 두는 쪽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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